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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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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 개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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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 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은 6월 21일(금) 모스크바에서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와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한 실행계획에 서명하고, 위험관리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물류 원활화의 인프라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서명을 계기로 한국-러시아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양국의 제도비교와 AEO 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2021년 1월에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국제무역에서 불법·부정무역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위험관리와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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